의료급여 회송서 유효기간과 다른 병원 사용 기준, 떼는법까지

의료급여 회송서를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면 가장 먼저 유효기간과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송서는 발급 후 7일처럼 사용기간이 딱 정해진 서류가 아니라 해당 상병의 치료가 끝났는지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판단합니다. 또 처음 진료를 의뢰했던 병원뿐 아니라 기준에 맞는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회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서 발급받는지, 30일과 7일은 무슨 뜻인지, 다른 병원으로 갈 수 있는지, 3차 병원에서 2차 병원으로 옮길 때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의료급여 회송서를 들고 병원에서 안내받는 모습

의료급여 회송서 핵심 요약

의료급여 회송서는 큰 병원이나 상위 단계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받던 환자의 상태가 좋아져 아래 단계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을 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며칠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확인할 내용기준
발급받는 곳현재 진료받고 있는 의료급여기관
수수료없음
첨부서류없음
유효기간해당 상병의 치료 종료까지
3차에서 회송2차 또는 1차 의료급여기관
2차에서 회송1차 의료급여기관
다른 병원기준에 맞는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회송 가능

쉽게 말하면 큰 병원에서 계속 치료할 필요는 없지만 진료는 이어가야 할 때, 다음 병원으로 환자의 진료 내용을 넘겨주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서 떼나

의료급여 회송서는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는 서류가 아닙니다. 지금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급여기관에서 환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회송할 때 발급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도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이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면 회송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계속해도 된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현재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 회송서 발급 절차를 문의하면 됩니다.

수수료와 준비서류

의료급여 회송서 공식 서식을 확인하면 첨부서류와 수수료 모두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에는 환자의 상병명, 진료기간, 입원·외래 구분, 환자 상태와 진료의견, 담당의사 정보 등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환자 상태와 진료의견에는 현재 증상뿐 아니라 검사 내용, 수술이나 처치 내용, 치료 후 상태 등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류는 단순히 “다른 병원에 가도 된다”는 확인서가 아닙니다. 다음 병원 의사가 지금까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알고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서류입니다.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

의료급여 회송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7일 또는 30일처럼 날짜만 세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회송서의 유효기간도 의료급여의뢰서와 같으며, 처음 발급받은 서류로 해당 상병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해당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숫자가 ‘7일’입니다. 의료급여의뢰서는 상위 단계 의료급여기관에 처음 제출할 때 발급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7일을 회송서 유효기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즉 회송서를 월요일에 받았다고 해서 다음 주가 되면 바로 못 쓰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30일 기준은 무슨 뜻인가

의료급여 회송서와 관련해 ‘30일’도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타상병의 경우 마지막 진료일부터 투약 등 진료행위 없이 30일을 초과하면 치료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회송서를 발급받고 30일이 지나면 무조건 못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질환으로 계속 진료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회송서를 받은 지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고 기존 질환의 치료가 끝난 상태라면 예전에 받은 회송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를 오랫동안 쉬었다면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기존 회송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병원으로 갈 수 있나

의료급여 회송서는 반드시 처음 진료를 의뢰했던 병원으로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처음 의료급여를 의뢰했던 의료급여기관뿐 아니라 기준에 맞는 적절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회송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환자가 회송서를 받아 원하는 병원 아무 곳에나 들고 가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진료 중인 의료급여기관에서 어느 의료급여기관으로 회송하는지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3차 병원에서 2차 병원으로 갈 수 있나

의료급여 회송서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내려갈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3차 의료급여기관은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면 2차 또는 1차 의료급여기관으로 회송할 수 있습니다.

쉽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차 의료급여기관은 대표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생각하면 되고, 2차는 병원·종합병원, 1차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바로 동네 의원으로만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2차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상태가 좋아진 경우에는 1차 의료급여기관으로 회송할 수 있습니다.

의뢰서와 회송서 차이

의료급여 회송서와 의료급여의뢰서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사용하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쉽게 기억하려면 큰 병원으로 올라갈 때는 의뢰서, 아래 단계 병원으로 내려올 때는 회송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더 큰 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반대로 큰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의 상태가 좋아져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면 회송서를 발급합니다.

상위 단계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의료급여 의뢰서 발급 방법과 제출기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서 대신 회송서를 내도 되나

의료급여 회송서와 의료급여의뢰서는 각각 쓰는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회송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위 단계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의료급여의뢰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큰 병원으로 올라갈 때는 의뢰 절차를 확인하고, 큰 병원에서 아래 단계 병원으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회송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는 따로 확인

의료급여 회송서를 이용할 때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는 일반적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는 의뢰·재의뢰 범위 등에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해 이용하고 있다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현재 의료기관이나 관할 보장기관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병원 이용 기준뿐 아니라 생계·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자격과 혜택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재산·통장·자동차 기준과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회송서 유효기간은 며칠인가요?

발급일부터 일률적으로 며칠이라고 정해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으로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기타상병은 마지막 진료일부터 투약 등 진료행위 없이 30일을 초과하면 치료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회송서를 받은 뒤 7일 안에 병원에 가야 하나요?

회송서 유효기간이 발급 후 7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7일은 의료급여의뢰서를 상위 단계 의료급여기관에 처음 제출할 때 적용되는 제출기한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다른 병원에 가져가도 되나요?

처음 의료급여를 의뢰했던 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회송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가 회송서를 들고 원하는 병원 아무 곳에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회송서를 발급받을 때 어느 의료급여기관으로 회송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차 병원에서 2차 병원으로 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됐다면 2차 또는 1차 의료급여기관으로 회송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뢰서 대신 회송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두 서류는 쓰는 목적과 이동 방향이 다릅니다. 상위 단계 의료급여기관으로 갈 때와 하위 단계 의료급여기관으로 회송될 때 필요한 서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급여회송서와 의료급여회송서는 같은 건가요?

같은 서류는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절차에 따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옮길 때는 의료급여회송서를 사용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서류 이름이 헷갈린다면 접수창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이 서류가 의료급여회송서가 맞나요?”라고 확인하면 가장 빠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의료급여 대상이나 실제 의료비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의료급여 대상과 1종·2종 차이가 궁금하다면 수급권자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가 실제 병원 진료나 수술을 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궁금하다면 관련 기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 입소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의료급여와 별개로 요양원 본인부담금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 재산 기준이 궁금하다면 재산 산정 기준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의료급여 회송서는 큰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가 상태가 좋아져 아래 단계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이어갈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현재 진료받고 있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하며, 공식 서식상 첨부서류와 수수료는 없습니다.

가장 기억해야 할 부분은 유효기간입니다. 발급 후 7일이나 30일로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료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 원래 의뢰했던 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회송될 수도 있으므로, 회송서를 받을 때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한 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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