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생계급여 인상 금액, 중위소득 6.7% 인상액 얼마일까

2027년 생계급여 인상으로 1인 가구는 월 최대 875,533원, 4인 가구는 최대 2,217,563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6년과 비교하면 1인 가구는 월 54,977원, 4인 가구는 월 139,247원 높아집니다.

다만 1인 가구라고 해서 누구나 875,533원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875,533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대 급여액​이고,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별로 얼마가 올랐는지부터 실제 생계급여 계산 방법, 기존 수급자는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2일 기준,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금액을 반영해 업데이트했습니다.

2027년 생계급여 인상 금액을 확인하는 모습

2027년 생계급여 인상 금액 핵심 요약

2027년 생계급여 인상 금액은 1인 가구 최대 875,533원, 4인 가구 최대 2,217,563원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그대로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선정기준과 최대 급여액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2027년월 인상액
1인820,556원875,533원54,977원
2인1,343,773원1,433,806원90,033원
3인1,714,892원1,829,789원114,897원
4인2,078,316원2,217,563원139,247원
5인2,418,150원2,580,166원162,016원
6인2,737,905원2,921,344원183,439원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확정한 2027년도 기준입니다.

표에서는 먼저 자신의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면 됩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여기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2027년 생계급여 인상액, 가구별로 얼마나 오를까

2027년 생계급여 인상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최대 급여액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54,977원, 2인 가구는 90,033원, 3인 가구는 114,897원, 4인 가구는 139,247원 높아집니다.

1인 가구는 2026년 월 최대 820,556원에서 2027년 875,533원으로 바뀝니다. 한 달에 54,977원 오른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변화가 없다면 1년으로는 약 66만 원 차이가 납니다.

4인 가구는 최대 급여액이 2,078,316원에서 2,217,563원으로 올라 월 220만 원을 넘습니다.

다만 표에 나온 인상액만큼 현재 받고 있는 생계급여가 그대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54,977원이나 139,247원은 2026년과 2027년 최대 급여액을 비교한 차이​입니다.

실제로 내 생계급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소득인정액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875,533원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니다

1인 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7년 생계급여 인상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875,533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라는 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없다면 875,533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빼고 실제 생계급여가 정해집니다.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875,533원 – 소득인정액 = 실제 생계급여액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0만 원이라면 875,533원에서 30만 원을 뺍니다. 계산하면 575,533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라면 675,533원, 소득인정액이 없다면 최대 875,533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875,533원은 모든 1인 가구 수급자가 똑같이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는 최대 급여액과 내 소득인정액을 함께 봐야 알 수 있습니다.대 급여액과 내 소득인정액을 함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같은 뜻일까요?

둘은 다릅니다.

생계급여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에 재산까지 일정한 기준으로 반영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예금 같은 금융재산을 비롯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기준에 따라 계산에 들어갑니다. 월급이 없더라도 재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생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있다고 바로 생계급여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공제 등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산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조건으로 먼저 확인해 보고 싶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등을 입력해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지만,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조사된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방문했을 때는 “제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계산되는지, 이 금액이면 생계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문의하면 됩니다.

기존 수급자는 2027년에 얼마나 오를까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2027년 생계급여 인상 후 지금보다 얼마를 더 받게 되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받는 금액에 6.7%를 더해서 계산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6.7%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률이지, 모든 수급자의 생계급여를 6.7%씩 올려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과 2027년 모두 30만 원으로 같다고 해보겠습니다.

2026년에는 최대 급여액 820,556원에서 30만 원을 빼 520,556원​이 됩니다.

2027년에는 최대 급여액 875,533원에서 같은 30만 원을 빼면 575,533원​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는 54,977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그대로라면 높아진 최대 급여액만큼 실제 지급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나 연금이 달라지거나 재산에 변화가 생겨 소득인정액까지 바뀐다면 실제 인상액도 달라집니다.

기존 수급자는 현재 받는 생계급여에 6.7%를 더하기보다 2027년 가구별 최대 급여액에서 당시 소득인정액을 빼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생계급여 인상 금액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자격과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재산·통장·자동차 조건​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생계급여 금액이 올랐을까

2027년 생계급여 인상 금액이 커진 이유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대상과 금액을 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929,885원​입니다. 2026년 6,494,738원보다 6.70% 올랐습니다.

1인 가구도 2026년 2,564,238원에서 2027년 2,736,042원​으로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1인 가구의 월소득이 273만 원보다 적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7년 생계급여 인상에 따른 가구별 급여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출처 보건복지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전체가 아니라 32%를 선정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736,042원에 생계급여 기준인 32%를 적용한 금액이 875,533원​입니다. 이 금액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입니다.

2027년에 32%라는 비율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서 그 금액의 32%인 생계급여 기준도 함께 높아진 것입니다.

2027년 생계급여 35%라는 말도 있는데

과거 정부 계획을 반영한 일부 전망자료에는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5%까지 높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확정된 내용은 다릅니다. **2026년 7월 28일 확정된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현재 생계급여 금액과 자격을 확인할 때는 과거 전망치인 35%가 아니라 확정된 32%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2027년 생계급여 인상으로 선정기준도 높아진다

이번 인상은 기존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만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1인 가구는 2026년 820,556원에서 2027년 875,533원​으로 선정기준이 높아집니다. 4인 가구는 2,078,316원에서 2,217,563원​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기존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사람에게도 중요합니다.

2026년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조금 넘어 생계급여 대상이 되지 못했다면, 2027년에는 기준 금액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올랐다고 모두 새로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격은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을까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과거보다 크게 완화됐습니다.

다만 현재도 예외는 남아 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가구라면 실제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세부 기준을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FAQ

2027년 생계급여 인상 후 1인 가구는 얼마 받나요?

2027년 생계급여 인상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875,533원​입니다. 이 금액은 선정기준이자 최대 급여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생계급여가 6.7% 오른 건가요?

정확하게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70% 오른 것입니다. 생계급여 선정비율은 기존과 같은 32%이고,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서 생계급여 최대 금액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생계급여 인상액은 1인 가구 얼마인가요?

1인 가구 2027년 인상액은 월 최대 54,977원​입니다. 2026년 820,556원에서 2027년 875,533원으로 올랐으며, 실제 수령액의 증가 폭은 소득인정액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생계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7년에도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합니다. 1인 가구 선정기준은 875,533원이며,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실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있다고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예외 기준이 남아 있으므로 해당 가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7년 생계급여 인상 금액을 확인했다면 주거급여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생계급여 인상 금액을 확인한 뒤, 기초생활수급 중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생계급여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다면 관련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있다면 기초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양원 입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 본인부담금 기준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마치며

2027년 생계급여 인상 금액은 1인 가구 월 최대 875,533원, 4인 가구 2,217,563원​입니다. 2026년보다 각각 월 최대 54,977원, 139,247원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모든 수급자가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가구별 최대 급여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내가 받을 금액이 궁금하다면 먼저 가구원 수에 맞는 2027년 기준을 확인한 뒤,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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