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주거급여 금액 인상, 1인가구 지급액 확인

2027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1인가구 선정기준은 월 131만 3,300원입니다.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도 월 38만 1천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다만 131만 3,300원은 받는 돈이 아니고, 38만 1천 원도 누구나 그대로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거주지역, 가구원 수,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보고 결정합니다.

2027년 주거급여 금액과 1인가구 지급 기준을 확인하는 모습

2027년 주거급여 핵심 요약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1인가구는 월 131만 3,300원, 4인가구는 월 332만 6,345원 이하가 기준이며,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2026년보다 월 1만 2천 원~5만 원 인상됐습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선정기준과 다릅니다. 쉽게 말해 먼저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 사는 지역을 확인하고 → 실제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확인할 내용2027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가구 선정기준월 1,313,300원
4인가구 선정기준월 3,326,345원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월 381,000원
기준임대료 인상월 12,000원~50,000원

2027 주거급여 기준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확정됐습니다.

가구별 선정기준은 얼마나 올랐나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1인가구 131만 3,300원, 기준임대료 인상 안내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 인상(출처 보건복지부)

2027년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비율은 2026년과 같지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오르면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전년보다 6.70%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1인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2026년 123만 834원에서 2027년 131만 3,300원으로 올랐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2027년증가액
1인1,230,834원1,313,300원82,466원
2인2,015,660원2,150,710원135,050원
3인2,572,337원2,744,684원172,347원
4인3,117,474원3,326,345원208,871원
5인3,627,225원3,870,249원243,024원
6인4,106,857원4,382,016원275,159원

1인가구를 보면 2026년보다 월 8만 2,466원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 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표에 있는 131만 원, 215만 원 같은 금액은 주거급여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1인가구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할까

2027년 주거급여 1인가구 선정기준은 월 131만 3,300원이지만 월급이 131만 원이라고 해서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월급 하나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버는 돈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부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뿐 아니라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130만 원이라고 해서 단순히 130만 원 < 131만 3,300원으로 비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급만 보고 “나는 안 되겠구나”라고 미리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청하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최종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가 돈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자동으로 탈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재산 때문에 대상 여부가 걱정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주거급여 금액

2027년 주거급여 지급액을 확인할 때는 어디에 사는지도 중요합니다. 서울과 지방의 집세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을 4개 급지로 나눠 기준임대료를 정합니다.

서울은 1급지, 경기·인천은 2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는 3급지, 그 외 지역은 4급지입니다.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그 외 지역
1인381,000원313,000원259,000원234,000원
2인431,000원352,000원291,000원265,000원
3인514,000원422,000원347,000원318,000원
4인596,000원488,000원403,000원369,000원
5인618,000원505,000원418,000원382,000원
6인731,000원599,000원492,000원452,000원

혼자 사는 분이라면 첫 번째 줄만 보면 됩니다.

서울은 월 38만 1천 원, 경기·인천은 31만 3천 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는 25만 9천 원, 그 외 지역은 23만 4천 원입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는 2026년보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천 원~5만 원 인상됐습니다. 7인가구는 6인가구와 같은 기준임대료를 적용하고, 8~9인가구는 6인가구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합니다.

하지만 서울에 산다고 38만 1천 원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는 임차급여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지급 상한액입니다.

기준임대료만큼 모두 받을 수 있을까

2027년 주거급여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를 함께 봅니다. 내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다면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소득도 영향을 줍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일정한 자기부담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에서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로 계산합니다.

같은 서울 1인가구라도 누구는 38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고, 누구는 그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렵다면 세 가지만 차례대로 보면 됩니다.

우리 지역 기준임대료 → 실제 내는 집세 → 내 소득인정액

이 순서로 확인하면 훨씬 쉽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라면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면 2027년 주거급여 금액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을 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거급여에서는 보증금도 임차료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보증금 3,000만 원이라면 연 4%는 120만 원입니다.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10만 원입니다.

따라서 실제임차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환산액 10만 원 + 월세 20만 원 = 월 30만 원

서울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8만 1천 원이지만 이 사람의 실제임차료는 30만 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고 가정하면 38만 1천 원이 아니라 실제임차료 30만 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서울 1인가구 기준이 38만 1천 원이라고 해서 통장에 38만 1천 원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집세와 소득 수준을 따져 최종 지급액을 정합니다.

전세에 살아도 받을 수 있을까

2027년 주거급여는 월세뿐 아니라 전세에 사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라면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바꿔 계산합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 단위 임차료로 환산합니다.

보증부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 + 실제 월세를 합쳐 실제임차료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전세나 보증부 월세에 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월세부터 확인해 두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꼭 확인해야 한다

2027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가구라면 실제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임대차관계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현행 마이홈 안내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차급여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임차료가 해당 지역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지급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처음 신청할 때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소득만 확인하는 제도가 아니라 실제 거주와 임대차관계까지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집에 살고 있다면 지원 방식이 다르다

2027년 주거급여는 월세나 전세에 사는 사람만 지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 소유의 집에 직접 살면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오래된 자기 집을 고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수 구분수선비용 기준수선 주기
경보수590만 원3년
중보수1,095만 원5년
대보수1,601만 원7년

2027년 자가가구 수선비용은 2026년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경보수 590만 원이라고 해서 현금 590만 원을 통장에 넣어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주택 노후도를 조사하고 필요한 수선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자기 집에 살고 있다면 서울 38만 1천 원 같은 임차가구 기준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가가구는 월세 지원이 아니라 집수리 지원을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

2027년 주거급여 신청 전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월세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 화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청접수 → 소득·재산 조사 → LH 주택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처음 신청한다면 복잡한 용어부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몇 명인지, 소득과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 두면 됩니다.

LH 주택조사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차관계 등을 확인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방문 일정을 확인해 조사에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2027년 주거급여 1인가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7년 주거급여 1인가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월 131만 3,300원 이하입니다. 이 금액은 받는 돈이 아니라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서울 38만 1천 원, 경기·인천 31만 3천 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5만 9천 원, 그 외 지역 23만 4천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이 131만 원이면 받을 수 있나요?

월급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금이나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월급만 보고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은 현행 기준에 따라 연 4%를 적용해 월 임차료로 환산합니다. 보증부 월세라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월세를 합쳐 실제임차료를 계산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각 급여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주거급여는 48%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2027년 주거급여 대상자는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돈을 벌면 부모는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따로 사는 자녀가 돈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로 누구를 같은 보장가구로 보는지는 가족관계와 실제 생활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신청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같이 확인하려면 가구별 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수급자 선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이 걱정된다면 통장 잔액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전기요금이 부담된다면 주거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냉방비 지원 대상인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요양원 입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요양원 비용과 수급자의 본인부담 기준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2027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이 높아졌고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함께 올랐습니다. 1인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131만 3,300원 이하가 선정기준이며,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8만 1천 원입니다.

하지만 131만 3,300원은 받는 돈이 아니고, 38만 1천 원도 누구나 그대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수, 거주지역, 소득인정액,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보고 결정합니다.

숫자가 많아 어렵다면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실제 집세를 확인한다.” 이 순서대로 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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