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정기 지급일자 지급날짜 정리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근로하지만, 적은 소득으로 어려운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원금의 형태로 돕고자 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며, 반기 및 정기 지급일자와 신청시기 등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반기 지급일자(일정)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확인한 후, 반기 신청시기와 지급일자 등 일정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근로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어려운 근로자를 격려하고자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만 수입이 충분치 않아 어려우신 근로자분들에게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반기 신청이란?

반기 신청이란 상반기 및 하반기로 나누어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2022년 하반기분 소득을 대상으로 했던 3월 신청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신청하셨을 경우 지급일은 23년 6월 말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은 9월이며, 2023년 1월부터 6월분의 소득인 상반기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9월 안에 접수하시면 지급 일자는 12월 말입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지며, 신청시기 및 지급일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1) 신청시기 : 1월부터 6월 사이의 상반기 근로소득을 산정하는 시기이므로 이후 9월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입니다.

2) 지급일자 : 9월에 접수하시면 2023년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하반기

1) 신청시기 : 2022년 하반기 소득을 확인하였으며 신청은 2023년 3월에 종료되었습니다.

2) 지급날짜 : 3월에 신청하셨던 분들께서는 올해 6월 말쯤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정기 지급일자(일정)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관련하여 정기 신청시기와 지급일자 등 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기 신청이란?

정기 신청이란, 연 소득을 산정해 한 번에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1년 치 소득(2022년 근로 소득)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후에 올해 2023년에 지원금을 한 번에 지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정기분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만, 이 시기를 놓쳐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 추가로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을 놓쳤기에 10%가 감액되어 90%가 나옵니다.

정기분 신청 기간은 5월이며 이 시기에 접수하시면 8월 말쯤에 지급받습니다. 이후 기한 후 신청으로 진행하여 6월부터 11월 사이에 접수하시면 10월 말부터 2024년 1월 말 사이에 지급받는 것입니다.

▌정기분 신청

1) 신청시기 : 2023년 5월 1일에 시작하여 31일에 끝나는 일정으로 현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2) 정기분 지급일자 : 5월에 신청하시면 2023년 8월 말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이란, 5월에 신청을 놓치셨던 분들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 외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으로 상대적으로 기한도 더 길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10%가 감액되어 이 부분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신청시기 : 2023년 6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 11월 30일에 마감됩니다.

2) 지급일 : 2023년 10월 말부터 그다음 해인 2024년 1월 말 사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시기 및 지급날짜 순차별로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즉 반기 및 정기에 대한 신청시기와 지급일자를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지급일을-보여주는-이미지
근로장려금-지급일-일정-출처-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종합]

  • 반기-(1) 22년 귀속 하반기분 지급날짜 : 23년 6월 말
  • 반기-(1) 신청기간 : 23년 3월 1일~3월 15일→종료


  • 정기-(1) 22년 귀속 정기분 지급날짜 : 23년 8월 말 지급
  • 정기-(1) 신청기간 : 23년 5월 1일~5월 31일


  • 정기-(2)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지급날짜 : 23년 10월 말~24년 1월 말
  • 정기-(2) 신청기간 : 23년 6월 1일~11월 30일


  • 반기-(2) 23년 귀속 상반기분 지급날짜 : 23년 12월 말
  • 반기-(2) 신청기간 : 23년 9월 1일~9월 15일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기, 반기는 신청시기와 지급일의 차이일 뿐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총금액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 번에 받을지, 혹은 나눠서 받을지의 차이입니다. 다만 신청기간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달라집니다.

▌반기 신청이 생긴 이유

기존에 근로장려금 제도는 정기 신청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과 6월부터 11월까지만 접수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득이 생기는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 간에 차이가 큰 경우가 발생하거나, 한 번에 지급할 경우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 이러한 현실적인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새로 시행한 것이 반기신청 제도입니다. 그래서 1년의 절반인 반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1) 정기 신청시기

정기 신청시기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반기 신청시기

이 시기에는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직장인 근로소득자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 중 반기별로 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다면 정기로 하실지 반기로 하실지 결정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정기 반기 신청기간 관련 참고 사항

한 번에 수령하고 싶으시다면 정기로 접수하시면 되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수령하고 싶으시면 반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상반기에 접수하셨을 경우 하반기와 정기는 모두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 그러므로 반기 신청을 먼저 진행하셨다면 정기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마찬가지로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하셨다면 추가로 반기는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즉, 정기/상반기/하반기 중 한번 신청하시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반기 및 정기 지급일자와 신청시기 등 근로장려금 지급일 일정에 대하여 정리한 본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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