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세 피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계좌이체나 현금거래를 했다고 해서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기로 한 대여금이나 공동비용 정산이라면 증여가 아닐 수 있지만,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했다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좌이체 메모와 증빙자료, 10년간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 차용증과 실제 상환 기록 등 합법적으로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했습니다.

핵심 요약
형제간 증여세는 계좌이체 자체가 아니라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여금이라면 차용증과 실제 상환 기록을 남겨야 하며, 증여라면 10년간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증여재산공제 | 10년간 1천만 원 |
| 차용금 인정 | 차용증 + 실제 상환 기록 |
| 생활비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비과세될 수 있음 |
| 신고기한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목차
형제간 증여세 피하는 법
‘형제간 소액 계좌이체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형제에게 생활비를 보내면 증여인가요?’,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만 작성하면 되나요?’와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간 증여세 피하는 방법의 핵심은 거래 목적과 실제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남기는 것입니다. 증여는 거래 명칭보다 실제로 재산이나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계좌이체 시 실제 용도를 작성합니다
형제간 증여세 피하는 법으로 먼저 계좌이체 메모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할 때는 실제 거래 목적을 구체적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8월 생활비 분담
- 통신비 정산
- 병원비 정산
- 여행 경비 정산
- 대여금 원금 상환
- 차용금 이자 지급
다만 메모만 작성했다고 거래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증여한 돈을 ‘생활비’나 ‘대여금’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증여가 아닌 거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영수증, 정산 내역, 계약서, 차용증, 원금 및 이자 상환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여재산공제를 확인합니다.
형제간 증여세 피하는 법으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증여재산공제입니다.
형제자매는 세법상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라면 10년간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 동안 기타 친족에게 받은 증여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은 내역이 없다면, 형제에게 받은 증여금액 중 1천만 원까지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는 송금할 때마다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적용받은 공제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제간 증여세 피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금액을 여러 번 나누어 송금하거나 공제 한도를 반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돈을 빌려준 경우에 차용증과 상환 기록을 남깁니다.
형제자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여 금액
-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 대여일
- 이자율
- 이자 지급일
- 원금 상환기한
- 상환 방법
- 작성일 및 서명
다만 차용증만 작성했다고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환 능력이 있어야 하며, 약정한 내용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계좌이체로 지급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알려진 ‘연 소득의 5배 이내’, ‘차용 기간 10년’ 등은 세법에서 정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또한 연 4.6%는 일반적인 법정이율이 아니라 세법상 적정이자율입니다.
적정이자율을 적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차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상환 여부와 자금 흐름도 함께 검토됩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과 무이자 대여 기준도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4. 증빙자료를 충분히 보관합니다.
형제간 증여세 피하는 법에서 중요한 것은 거래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보관하면 도움이 됩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차용증
- 계약서
- 원금 및 이자 상환 내역
- 병원비·생활비 영수증
- 공동비용 정산 자료
- 문자나 메신저 대화 내용
송금 메모만으로 거래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증여한 돈을 ‘생활비’나 ‘대여금’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증여가 아닌 거래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간 증여세 피하는 법의 핵심은 거래 목적과 실제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입니다.
5. 쪼개기 이체로 증여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큰 금액을 여러 번 나누어 송금한다고 해서 증여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의 증여를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한 경우에는 전체 거래 내용을 종합해 증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로 나누어 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국세청이 자동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에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과 STR(의심거래보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계좌이체가 일정 금액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자동 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제간 증여세 피하는 법은 송금 금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래 목적과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남기는 것입니다.
형제간 증여세율
형제자매에게 증여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면 일반 증여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형제간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 동안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내역이 없고, 형제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단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금액 : 1억 원
- 증여재산공제 : 1천만 원
- 과세표준 : 9천만 원
- 적용 세율 : 10%
- 산출세액 : 900만 원
실제 납부세액은 과거 증여 내역, 증여재산의 평가액,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간 증여세 계산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증여라면 신고기한을 확인합니다
형제간 증여세 피하는 법은 실제 증여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돌려받을 조건 없이 돈이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하며,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형제간 계좌이체를 하면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계좌이체 자체가 아니라 거래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여금 상환이나 공동비용 정산이라면 일반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돌려받을 조건 없이 재산을 이전했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형제자매는 세법상 기타 친족에 해당하며, 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1천만 원입니다. 공제는 증여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적용받은 내역을 확인해 계산합니다.
차용증만 작성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차용증만으로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환 능력과 약정에 따른 원금·이자 지급 기록 등 거래 내용을 함께 확인해 판단합니다.
마치며
형제간 증여세 피하는 법은 세금을 숨기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가 아닌 거래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세법에서 정한 증여재산공제를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계좌이체를 했다고 해서 모두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 공동비용 정산, 생활비 지원 등 거래 목적과 실제 자금 흐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돌려받을 조건 없이 돈이나 재산을 이전했다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10년간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와 신고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이 크거나 증여와 대여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형제간 증여세 피하는 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거래 목적, 자금 흐름, 증빙자료, 과거 증여 내역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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