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세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돌려받을 조건 없이 돈이나 재산을 주었다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뒤,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했습니다.

핵심 요약
형제간 증여세 계산은 증여금액에서 10년간 증여재산공제 1천만 원을 뺀 뒤,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형제자매 간 계좌이체 자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증여재산공제 | 10년간 1천만 원 |
| 현금 증여 단순 계산식 | (증여금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증여 예시 | 과세표준 9천만 원 → 산출세액 900만 원 |
| 신고기한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최근 10년간 같은 형제자매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별도의 공제나 가산 사항이 없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목차
형제간 증여세 계산 방법
형제간 증여세 계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여기서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금액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과거 증여 내역, 재산 평가액, 신고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형제간 증여세 계산은 공제액을 먼저 확인한 뒤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증여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뺍니다
형제자매는 세법상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라면 10년간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간 증여세 계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이 바로 이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 동안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사용한 증여재산공제가 없고, 같은 형제자매에게 받은 합산 대상 증여도 없는 상태에서 1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증여금액: 1억 원
- 증여재산공제: 1천만 원
- 과세표준: 9천만 원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 1천만 원 = 9천만 원
따라서 이 사례의 과세표준은 9천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과거 증여 내역, 증여재산의 평가액, 채무 인수 여부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과세표준에 맞는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형제간 증여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 증여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라면 10%를 적용하고, 1억 원을 초과하고 5억 원 이하라면 2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뺍니다.
3.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앞선 사례의 과세표준은 9천만 원이므로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9천만 원
- 적용 세율: 10%
- 누진공제액: 없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9천만 원 × 10% = 900만 원
따라서 이 사례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900만 원입니다.
다만 900만 원은 신고세액공제나 이미 납부한 증여세 등을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1억 원을 증여받으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최근 10년 동안 형제자매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별도의 공제나 가산 사항이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금액: 1억 원
- 증여재산공제: 1천만 원
- 과세표준: 9천만 원
- 세율: 10%
- 산출세액: 900만 원
이 조건에서 형제간 증여세 계산을 하면 산출세액은 900만 원이며,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등에 따라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간 증여재산공제
형제자매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1천만 원입니다.
흔히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라고 부르지만, 세법상 정확한 표현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에게 받는 경우: 10년간 1천만 원
-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
- 미성년자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 원
-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
- 배우자에게 받는 경우: 10년간 6억 원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적용받은 공제 내역을 확인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가 바뀐다고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액을 여러 번 나누어 받더라도 실제 증여라면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안내합니다.
형제간 증여세 과세 대상
형제자매 사이에서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는 돈이나 재산을 돌려받을 조건 없이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공동비용을 정산하는 등 거래 목적이 분명하다면 일반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실제로 부양이 필요한 피부양자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나 치료비를 지급해 해당 용도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생활비가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부양 필요성과 금액, 실제 사용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저축한 경우
-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한 경우
-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마련에 사용한 경우
- 실제 생활비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즉, 형제간 계좌이체 자체보다 실제 사용 목적과 자금 흐름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정한 내용에 따라 실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제간 증여세 피하는 법도 함께 확인하시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간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형제간 증여세 계산을 마쳤다면 산출세액과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에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2026년 10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제간 증여세 계산 시 주의사항
형제간 증여세 계산을 할 때는 다음 사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금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은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형제간 부동산 증여세는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고액 재산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를 함께 확인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소액을 여러 번 나누어 증여받았더라도 실제 증여라면 합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형제간 계좌이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보관하면 거래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차용증
- 계약서
- 원금 및 이자 상환 내역
- 영수증
- 문자나 메신저 대화 내용
송금 메모만으로 거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자금 흐름을 함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형제간 계좌이체를 하면 모두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계좌이체 자체가 아니라 실제 거래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여금 상환이나 공동비용 정산이라면 증여가 아닐 수 있지만, 돌려받을 조건 없이 돈을 주었다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1억 원을 받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형제간 증여세 계산은 증여금액에서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먼저 차감한 뒤 진행합니다. 최근 10년간 기타 친족 공제를 사용한 내역과 같은 형제자매에게 받은 합산 대상 증여가 없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 9천만 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은 900만 원입니다.
형제간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형제간 증여세 계산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뒤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같은 형제자매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는 상태에서 1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단순 계산한 산출세액은 900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액, 과거 증여 내역,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모두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목적과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형제간 증여세 계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과세 여부와 납부세액은 개별 거래 내용과 재산의 종류, 과거 증여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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