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18 경비율 업태명 적용 제외 범위 조회

업종코드 940918의 업태명 및 분류명, 적용 및 제외 범위,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퀵 기사, 배달 대행 등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추계신고 등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업종코드 940918 분류명 및 업태명

퀵서비스 기사나 배달 대행 등의 일을 하실 때 보통 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받을 것입니다. 즉 3.3%의 세금을 떼서 수수료를 받으실 것입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시기가 되면, 사업자 등록을 따로 안 해도 이러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940918은 퀵서비스 기사 및 배달 대행 등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신고하실 때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본업으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배민커넥트, 생각대로, 퀵 관련 업무 등을 하고 계시거나 부업 및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귀속 연도 2022년, 2023년 기준으로 조회한 내용입니다.


중분류명
인적용역

▌세분류명
기타 자영업

▌세세분류명
퀵서비스배달원

▌업태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업종코드 940918 적용 범위 및 제외 범위 및 경비율

▌적용 범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확인한 적용 범위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적용 범위는 배달대행업체나 배달 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지정된 곳에 신속히 배달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으로 퀵서비스 및 배달대행업체배달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제외되는 업종 및 해당 코드
하단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940918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옆에 기재한 다른 업종코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각종 짐 운반원 : 940919
  • 음료품배달원 : 940907  

경비율 기준

업종코드-940918-경비율을-보여주는-이미지

다음은 귀속 연도 2022년으로 조회하여 확인한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입니다. 기준경비율 일반율은 27.4000, 자가율은 27.4000입니다. 단순경비율 일반율은 79.4000, 자가율은 71.2000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셔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혹은 추계신고 등으로 진행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매년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시기가 돌아오는데, 본 내용이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내용을 기준으로 업종코드 940918의 업태명과 적용 범위와 제외 범위,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등에 대하여 정리한 글이었습니다.

유용한 다른 글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

케이뱅크 비상금대출 조건 +무직|거절 확인하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