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11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에 프리랜서분들이나 투잡하시는 직장인 분들께서 많이 택하시는 코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나와 있는 정보를 조회해 분류명, 업태명, 적용 범위, 기준 및 단순 경비율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업종코드 940911 분류명&업태명
업종코드 940911의 분류명과 업태명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프리랜서분들과 투잡을 병행하시는 직장인들께서 많이 선택하시는 업종코드가 940911입니다. 업종코드란 업종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종소세 신고 시 이 코드가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분류명 및 업태명에 대하여 귀속 연도 2022년, 2023년을 기준으로 조회한 내용은 하단과 같습니다.
▌중분류명
인적용역
▌세분류명
기타 자영업
▌세세분류명
기타 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업태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업종코드 940911 경비율&적용 범위
다음으로 업종코드 940911의 경비율과 적용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경비율 및 단순 경비율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의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 등을 신고하는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귀속 연도 2022년을 기준으로 조회한 경비율은 상기 이미지와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준경비율 일반율과 자가율은 23.5000, 단순경비율 일반율은 67.3000 자가율은 54.2000으로 확인됩니다.
▌업종코드 940911에 대한 적용 범위 및 기준
업종코드 940911에 대한 적용 범위는 하단과 같습니다.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부동산 분양대행업자는 다른 코드인 702001로 확인됩니다.
- 기타 모집수당,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혹은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니 금융회사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를 포함합니다.)
-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에 대한 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를 포함합니다.
- 채권 회수수당 및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
▌부동산 분양대행업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업자는 업종 코드 702001 및 부동산중개업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할 때, 업종코드 940911 분류명과 업태명, 적용 범위 및 기준, 경비율 등을 정리한 본 글이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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