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방법은 환급받으실 계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편이나 팩스, 지사 방문을 통해 접수하시려면 지급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전화번호 이용,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여러 신청방법이 있으니 편리한 경로로 선택하여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계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비를 특정 기준보다 더 많이 지출하였을 때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본인부담상한제라고도 합니다. 의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 취지이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나이 등을 기준으로 환급 대상자를 책정합니다. 환급 대상자로 정해져도 직접 신청해야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지급시청 방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급 대상자가 맞는지 조회하는 방법과, 지급일(지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한 글도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환급 계좌에 따른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진료받으신 분의 계좌로 받으실 것인지, 또는 위임받으신 분의 계좌로 받으실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먼저 진료받으신 분의 계좌로 직접 받으실 경우에는 유선 신청 또는 우편/팩스/지사 방문 신청, 공단 사이트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APP)을 통한 신청 방법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위임받으신 분의 계좌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라면 유선 신청이나 우편/팩스/지사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그 외 형제나 며느리, 사위, 제삼자 등의 타인은 우편이나 지사 방문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속대표자의 계좌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유선 신청이나 우편/팩스/지사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참고로 행복지킴이통장(압류 방지 통장)으로 처음 신청하실 경우에는 통장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족이나 타인의 계좌 또는 상속대표자의 계좌로 신청하실 경우,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대표 선정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상자에 따라 서류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안내문을 잘 확인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우편·팩스·방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방법은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먼저 우편, 팩스, 지사 방문을 통한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급신청서 작성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지사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경우,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편하신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에는 진료받으신 분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 번호 및 은행 등 주요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우편 신청방법
먼저 우편으로 보내시려면, 집으로 온 우편물을 통하여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관련하여 안내문과 지급신청서 등이 집으로 왔다면 봉투까지 함께 동봉되어 있을 것입니다. 서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소가 적혀 있으며 ‘요금수취인 후납 부담’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주소가 잘 보이도록 봉투에 담으신 뒤, 그냥 우체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또는 우체국에서 보내셔도 됩니다.) 별도로 우표값을 부담하실 필요 없이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신청방법
다음으로 팩스로 보내시려면, 마찬가지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신 뒤에 건강보험공단 팩스 번호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집에 팩스가 없어도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팩스가 있는 곳도 있고, 또는 모바일로도 팩스를 보내실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사 방문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려면 지급신청서에 나와 있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주소를 확인하여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급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셔서 가져가셔도 되고,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은 방문하셔서 문의 후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전화·홈페이지·모바일
그 외에도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통하여 접수하시거나, 홈페이지나 모바일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신청방법
유선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전화하시기 전에, 수령하실 계좌 번호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77-1000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홈페이지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PC나 모바일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환급 대상자인지 조회하실 때도 같은 경로로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로그인하신 후, ‘환급금 조회/신청’ 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메인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 탭을 클릭하시거나, ‘민원여기요’로 들어가셔서 ‘환급금(지원) 조회/신청’을 누르신 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환급금 조회/신청] 탭 클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 조회/신청]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The 건강보험’이라는 모바일 앱(APP)도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 등에 들어가셔서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신 뒤, 해당 앱에서 로그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접속 경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비슷합니다. 앱으로 들어가신 뒤 상담에 있는 ‘민원여기요’를 클릭하시고, ‘증명’과 ‘신청·납부’, ‘조회’ 탭 중 ‘조회’를 선택합니다. 그중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The 건강보험 앱 접속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마치며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실 때 환급받으실 계좌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방법을 정리한 본 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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