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이란 본인부담상한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환급 대상자가 맞는지 조회하는 방법과 지급일이 언제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시기는 신청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이란?|조회 방법
먼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환급 대상자가 맞는지 조회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이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이란 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액수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에서 초과한 금액을 환자분께 돌려드리는 제도로 본인부담상한제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별 기준보험료로 산정합니다. 즉, 매년 건강보험료를 10분위로 나누고, 소득 수준과 연령 등의 기준을 정하여 초과한 금액만큼 환급해 드립니다. (*참고로 병원비 중 환자분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공단부담금으로 칭합니다.) 즉, 의료비로 많은 지출을 하였을 경우, 환급 기준 대상이 된다면 일정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보통 환급받으실 수 있는 분들에게 우편물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회하실 필요 없이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실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회 방법(경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신 후에, 메인 화면에 노출되어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는 공단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민원여기요’에서 ‘개인민원’으로 들어가신 뒤, ‘환급금(지원) 조회/신청’ 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로 접속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로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 조회/신청]
환급 대상자이실 경우에는 접속하신 페이지에서 환급 액수를 확인하실 수 있지만,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대상자라고 생각하였는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
다음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지급시기)은 언제인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리한 글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지급시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시기는 보통 8월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안내가 나가는데 9월이나 10월, 또는 11월에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8월쯤에 연평균 보험료를 계산하여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환급해 드리는데 지급시기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안내를 받으신 뒤에 지급신청서 등을 통해 신청하셨다면, 지급일은 접수 후 약 일주일 이내입니다. 신청 후 빠르면 이틀, 길어도 일주일 안에 환급금이 지급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지급일에 대하여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77-1000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방법
지급신청은 우편이나 지사 방문, 혹은 전화번호를 통한 신청, 또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글에 정리하였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며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로 많이 지출하신 분들께서 다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조회하는 방법과 지급시기 등을 정리한 본 글이 참고 되셨길 바라며, 대상자분들께서는 신청 후 지급일에 계좌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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