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음료수 반입 금지 승차거부 조례 ?

버스 음료수 반입 금지인지, 들고 타면 승차거부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캐리어에 담은 음료, 테이크아웃 커피는 괜찮은지도 확인하고자 합니다. 버스 음식물 반입 금지 조례를 바탕으로 허용되지 않는 물품도 확인하고자 하니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버스 음료수 반입 금지&승차거부?

버스-음료수-반입-금지를-보여주는-이미지
대전-홍보물

버스 음료수 반입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버스를 탈 때 음료를 반입할 수 있는지, 혹은 불가하여 승차거부를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확인하면, 일반적으로 음료를 들고 타는 것은 불가하며, 캐리어에 담은 음료나 커피, 테이크아웃 커피도 모두 해당합니다. 보통 개봉된 음료나, 빨대가 꽂힌 커피 등이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밀봉이 되어 있어도 캐리어에 담은 테이크아웃 음료, 커피도 반입 금지 물품이라고 합니다. (캐리어에 담은 테이크아웃 음료가 아니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이나 캔 등에 담긴 음료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버스 내 취식을 위해 손에 들고 타시지 마시고, 가방에 넣고 꺼내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서울에서 정한 버스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하면,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구도 시내버스에 탑승할 때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테이크아웃 커피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반입 금지 물품을 들고 승차하려는 고객과 기사와의 다툼이 일어나고는 해서 대전, 서울, 부산 등에서는 이와 관련한 버스 음식물 반입 금지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버스 음료수 반입 금지와 관련된 규정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거의 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반입 금지 물품을 들고 타시면 시내버스 기사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버스 음식물 반입 금지 조례&물품

버스 음료수 반입 금지 규정과 함께 참고하실 수 있도록 대전에서 개정, 시행한 버스 음식물 반입 금지 조례의 일부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버스 음식물 반입 금지 조례를 살펴 보면, 반입 금지 물품과 반입 허용 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으로는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 얼음과 같은 음식물,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과 같은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병 등에 담긴 음식물, 여러 개의 일회용 컵 운반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반입 허용 물품으로는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나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된 텀블러,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소량의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 등이 해당합니다.

서울, 부산도 일회용 음료수 컵을 버스에 반입하면 승차를 거부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차내 취식 목적이나 흘릴 우려가 있는 음식물 (일회용기에 담긴 음료, 밀폐되지 않은 음식물)’을 들고 승차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테이크아웃 커피나 캐리어에 담은 음료수 등, 이러한 음료 종류는 가능하면 버스에 반입하시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리며, 들고 타셔야 한다면 가능한지 기사님께도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시내버스는 다른 승객들도 함께 타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버스 음식물 반입 금지 조례와 물품을 참고하시고, 캐리어에 담은 음료나 테이크아웃 커피 등을 들고 타실 때는 기사님께도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 음료수 반입 금지인지, 들고 타면 승차거부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정리한 본 글이 유용하셨길 바라며, 탑승하실 때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고속버스 취식 금지 ? 햄버거 음료 김밥 커피 알아보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