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 묵시적 갱신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 사업자는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기간이 지났거나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필요시 구비서류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속 거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때문에 묵시적 갱신 시 계약서에 명시된 기존 임대차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 따로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도 계약 기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는 따로 변경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경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렌트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있으며, 두 번째는 지자체(시군구청)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므로, 렌트홈을 통한 묵시적 갱신 신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신고기간과 과태료, 렌트홈 전화번호에 관해서도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1. 렌트홈 묵시적 갱신 신고 방법

렌트홈 묵시적 갱신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렌트홈이란 임대차계약 신고와 같이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임대 등록 시스템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렌트홈’이라고 검색하여 렌트홈(임대 등록시스템)으로 접속하신 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회원가입이 먼저 필요합니다.)
- 렌트홈 사이트에서 로그인합니다.
- 임대 사업자 민원 신청 중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를 클릭합니다.
- 신고 구분을 변경으로 클릭하고, 임대차계약 정보 조회를 누릅니다. (신고 구분은 기본적으로 최초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 임대주택 목록이 나오는데, 묵시적 갱신 신고를 진행할 주택을 선택합니다.
- 변경 후 항목에서 변경 구분을 변경으로 클릭하고, 묵시적 계약 갱신 여부를 선택합니다.
- 임차인 동의 여부를 클릭합니다.
- 필요시 구비서류를 등록합니다.
- 임시저장을 누르고, 민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고를 잘 진행하셨다면, 이후 렌트홈 사이트에서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 민원 관리를 클릭하시면 민원 상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렌트홈 묵시적 갱신 신고기간&과태료
신고기간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간이 지나거나,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1,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수로 기한을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후기들이 확인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미리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기한 내 꼭 렌트홈 사이트에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3. 렌트홈 전화번호
렌트홈 사이트를 처음 이용하시면 회원가입, 로그인, 임대차계약 신고 등 여러 가지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렌트홈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670-8004로, 임대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시스템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31-719-0511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니, 점심시간을 피해서 운영시간 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고객센터 전화번호 : 1670-8004 (임대 사업자 대상)
- 시스템 문의 전화번호 : 031-719-0511
- 영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 주말, 공휴일, 평일 점심시간(12시~1시) 미운영
마치며
묵시적 갱신이어도 임대 사업자는 따로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신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렌트홈 사이트를 잘 이용하시면 금방 끝내실 수 있으며, 필요시 구비서류 등록도 가능하니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렌트홈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정리한 본 글이 유용하셨길 바라며, 기한 내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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