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 묵시적 갱신 신고기간 과태료

렌트홈 묵시적 갱신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 사업자는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기간이 지났거나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필요시 구비서류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속 거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때문에 묵시적 갱신 시 계약서에 명시된 기존 임대차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 따로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도 계약 기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는 따로 변경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경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렌트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있으며, 두 번째는 지자체(시군구청)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므로, 렌트홈을 통한 묵시적 갱신 신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신고기간과 과태료, 렌트홈 전화번호에 관해서도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1. 렌트홈 묵시적 갱신 신고 방법

렌트홈-묵시적-갱신-방법을-보여주는-이미지
렌트홈(임대 등록시스템)

렌트홈 묵시적 갱신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렌트홈이란 임대차계약 신고와 같이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임대 등록 시스템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렌트홈’이라고 검색하여 렌트홈(임대 등록시스템)으로 접속하신 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회원가입이 먼저 필요합니다.)

  1. 렌트홈 사이트에서 로그인합니다.
  2. 임대 사업자 민원 신청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를 클릭합니다.
  3. 신고 구분변경으로 클릭하고, 임대차계약 정보 조회를 누릅니다. (신고 구분은 기본적으로 최초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4. 임대주택 목록이 나오는데, 묵시적 갱신 신고를 진행할 주택을 선택합니다.
  5. 변경 후 항목에서 변경 구분변경으로 클릭하고, 묵시적 계약 갱신 여부를 선택합니다.
  6. 임차인 동의 여부를 클릭합니다.
  7. 필요시 구비서류를 등록합니다.
  8. 임시저장을 누르고, 민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고를 잘 진행하셨다면, 이후 렌트홈 사이트에서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 민원 관리를 클릭하시면 민원 상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렌트홈 묵시적 갱신 신고기간&과태료

신고기간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간이 지나거나,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1,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수로 기한을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후기들이 확인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미리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기한 내 꼭 렌트홈 사이트에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3. 렌트홈 전화번호

렌트홈 사이트를 처음 이용하시면 회원가입, 로그인, 임대차계약 신고 등 여러 가지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렌트홈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670-8004로, 임대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시스템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31-719-0511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니, 점심시간을 피해서 운영시간 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고객센터 전화번호 : 1670-8004 (임대 사업자 대상)
  • 시스템 문의 전화번호 : 031-719-0511
  • 영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 주말, 공휴일, 평일 점심시간(12시~1시) 미운영

마치며

묵시적 갱신이어도 임대 사업자는 따로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신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렌트홈 사이트를 잘 이용하시면 금방 끝내실 수 있으며, 필요시 구비서류 등록도 가능하니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렌트홈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정리한 본 글이 유용하셨길 바라며, 기한 내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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