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근로장려금 신청 ? 기타소득

대학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재산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연구비와 같은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원생도 지급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였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구를 판단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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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근로장려금 신청&기타소득

근로장려금이란 일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준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소득자, 사업 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대학원에 다니는 대학원생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대학원 근로장려금 신청&기타소득

대학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니, 아쉽게도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학 과정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하면 연구비가 나오는데, 이처럼 연구과제에서 나오게 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가구 유형별 소득과 재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중에서 하나가 있어야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생으로서 연구비와 같은 기타소득만 있다면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대학원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다만 대학원에 다니면서 알바나 강사 일 등 다른 일을 하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고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타소득 외에 다른 부수입이 있으시다면 해당 소득이 어떠한 소득으로 구분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해당 소득이 장려금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기간에 맞춰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등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대학원생이지만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가구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 2025년에 신청하신다면, 연 소득은 2024년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소득은 특정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 가구의 재산 금액을 합쳤을 때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세금과 같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대학원생, 학부 연구생, 대학생들은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대학원생(또는 학부 연구생이나 대학생)이신 분이 신청하시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가구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계산합니다. 또한 수급 조건이 되셔도, 장려금은 1명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즉 혼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하신 분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하며, 신청하신 분께서 직접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구가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가구 유형을 판단할 때는 전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따로 산 지는 꽤 되었지만 전입신고를 늦게 하셨다면, 전입 신고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구를 판단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보통 연구비만 나오는 대학원생은 장려금을 받을 수 없지만,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대상자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늦게 하셨다면 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대학원 근로장려금 신청, 기타소득에 관하여 정리한 본 글이 유용하셨길 바라며, 부가적인 수입이 있으신 분께서는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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