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 잔고 한도 는?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정기적으로 평균 잔액을 조사하는데, 얼마까지 잔고로 가지고 있어야 탈락하지 않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을 바탕으로 한도를 계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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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

기초생활수급자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대상자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같이 네 가지 영역에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정한 자격 기준이 요구되며, 정부에서는 정기적으로 평균 잔액을 조사합니다. 이 때문에 통장 잔액으로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확인하려면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을 바탕으로 계산해 봐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잔고)

기초수급자 통장 잔고로 얼마 정도의 한도까지 인정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소득과 일반 재산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으로 서울은 1억 400만 원까지, 경기는 8,500만 원, 광역시와 세종, 창원은 8,200만 원, 그 외 지역은 5,800만 원까지 가지고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원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확인하려면, 단순히 통장 잔액만이 아니라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을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본재산액이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뜻합니다. 주거 비용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가구당 기준 금액은 달라집니다. 또한 생활준비금 역시 의료비나 장례식 등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을 뜻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을 심사할 때는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을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즉 말씀드린 금액까지는 잔고로 가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생활 준비금 기준

그렇다면 2025년 가구당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 기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재산액 기준을 확인하면,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000만 원, 광역시와 세종, 창원은 7,700만 원, 그 외 다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즉, 지역에 따라서 가구당 해당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 서울 : 9,900만 원
  • 경기도 : 8,000만 원
  • 광역시, 세종, 창원 : 7,700만 원
  • 다른 지역 : 5,300만 원

또한 기초수급자는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가구당 기준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만약 통장에 잔고가 있다면, 이는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금융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금융 재산은 현금 외에도 예금이나 적금, 주식 등 여러 자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금융 재산으로 500만 원까지는 비상금으로 인정하므로, 이 금액은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 계산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 통장 잔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 소득과 다른 일반 재산은 없고 금융 재산만 있다면 기본재산액 9,900만 원과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합산하여 1억 400만 원까지는 잔고로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에 사는 분이 다른 소득과 일반 재산이 없고 금융 재산만 있다면 기본재산액 8,000만 원과 500만 원을 더하여 8,500만 원 한도까지는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리해 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 서울 : 9,900만 원(기본재산액) + 500만 원(생활준비금) = 1억 400만 원
  • 경기 : 8,000만 원(기본재산액) + 500만 원(생활준비금) = 8,500만 원
  • 광역시, 세종, 창원 : 7,700만 원(기본재산액) + 500만 원(생활준비금) = 8,200만 원
  • 다른 지역 : 5,300만 원(기본재산액) + 500만 원(생활준비금) = 5,800만 원

결론적으로, 소득과 다른 재산이 없다면 기본재산액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더한 금액까지는 가지고 계셔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린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도 있고, 다른 재산도 있으시면 더 복합적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접 계산하려고 하면 용어가 낯설어서 다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신청 등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대면 상담이 어려우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번호인 129로도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꼭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을 정리한 본 글이 유용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에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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