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사업소득 알바 기준

근로장려금 사업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한 알바 소득도 해당하는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학생을 포함해 아르바이트하셨던 분들께서는 신청 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대상이 된다면 되도록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사업소득을-안내하는-이미지

1. 근로장려금 사업소득-알바는?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중 알바로 얻은 소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종교인, 그리고 사업자 가구에 격려의 의미로 지원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근로자에게만 지급해 드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종교인과 사업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대학생을 포함하여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 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로 얻은 소득 역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업주분이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장님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알바를 하시는 분은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공제하여 급여를 받으셨을 것이고,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원천징수세인 3.3%를 제외하여 급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많이 하시는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신 분이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하여 알아보시다가, 본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도 사업소득이라고 나와서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도 사업소득이 있다고 나오는 것은, 보통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은 원천징수세인 3.3%를 제외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근로장려금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셨다 해도 신청 조건을 만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역시 신청 조건은 동일합니다. 가구 유형과 연 소득, 재산 요건을 중요하게 보는데 단독가구면 전년도 소득이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면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가구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매해 변경되고 있듯이, 업종별 조정률 역시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없고 알바 소득을 포함하여 사업소득만 있을 때도 수령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사업소득만 있어도 신청 조건에만 맞으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5월)이 있는데,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이 아닌 5월 정기 신청 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정기 신청을 놓친 만큼 지원금은 5%가 감액되어 나오지만 가능하시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셨어도 신청 조건만 맞는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수하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되도록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기준, 원천징수한 알바 소득 등을 정리한 본 글이 유용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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