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사업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한 알바 소득도 해당하는지, 현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생을 포함해 아르바이트하셨던 분들께서는 내가 받은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원천징수한 알바 소득도 해당하는지와 왜 정기신청만 가능한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5월 최신 기준을 반영해 업데이트한 내용입니다.

1.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알바는?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중 알바로 얻은 소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종교인과 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대학생을 포함하여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 아르바이트 소득 역시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로 얻은 소득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업주분이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장님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알바를 하시는 분은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공제하여 급여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있고,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보통 원천징수세 3.3%를 제외한 금액으로 급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많이 하시는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신 분이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하여 알아보시다가, 본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도 사업소득이라고 나와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도 사업소득이 있다고 나오는 것은, 보통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소득이 원천징수세 3.3%를 제외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근로장려금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셨더라도 신청 조건을 만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일, 금액 기준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근로장려금 전체 기준을 먼저 정리한 글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알바를 했는데도 조회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나 대상자가 아니라고 표시된다면, 대상 제외 사유를 따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역시 신청 조건은 동일합니다. 가구 유형과 연 소득, 재산 요건을 중요하게 보는데, 현재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6월 1일 현재 해당 가구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은 50%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도 사업소득을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해마다 변경되듯이, 업종별 조정률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없고 알바 소득을 포함하여 사업소득만 있을 때도 수령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사업소득만 있어도 신청 조건에만 맞으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는데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이 아니라 5월 정기 신청 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세청도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마치며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셨어도 신청 조건만 맞는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수하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되도록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기준과 원천징수한 알바 소득 등을 정리한 본 글이 유용하셨길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없는지보다, 실제로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그리고 정기신청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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