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받을 수 있는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해 세대분리를 할 때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가구원 기준을 바탕으로 재산기준과 소득조건을 확인합니다. 부모님집에 같이 거주할 때는 동일 세대로, 자취할 때는 다른 가구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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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집에 거주하더라도 소득, 재산 조건이 맞으면 받으실 수도 있고, 혹은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자체가 1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부모님집에 거주하는 대학생이실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대학생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부모님과 같이 1가구로 묶여 동일 세대로 간주하기 때문에, 부모님 재산도 같이 확인합니다.
소득이란 귀속 기간 근로, 사업, 이자 등 여러 소득을 합친 것으로 하단 액수를 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기존 3,800만 원에서 증가)
(여기서 대학생분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보통 단독 가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의 액수가 2,2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 가구의 재산기준은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 전월세 보증금, 건물, 예·적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금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득 조건과 재산기준에 부합하여 대학생분과 부모님이 동시에 신청하시면, 1가구에서 2명이 신청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분 중 소득이 높은 분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따로? 가구원 기준?
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받을 수 있는지에 이어, 자취를 하게 되어 부모님과 따로 세대분리를 할 때는 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가구원 기준에 관해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따로&세대분리
자취를 하게 되어 부모님이랑 따로 거주하여 세대분리를 할 때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보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한 상황이란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살면서 자취하고는 있으나, 신청자분이 거주하고 계신 집이 부모 소유일 때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세대분리를 하여 부모님이랑 따로 살고 계시면, 이전과 달리 부모님의 재산은 심사하지 않으며 신청자분의 재산과 소득이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여 계산합니다. (참고로 중위소득과는 관련이 없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혹 자취를 시작하면서 세대분리를 하였음에도, 부모님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고, 본인도 신청하였을 때 1명만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구원 기준이 아직 적용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국세청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려면 같이 고려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가구원 기준입니다. 신청하시는 분에 따라서 분류되는 가구가 달라집니다. 만약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70세 이상이 아니라면 신청자분은 단독 가구로 분류되지만,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에 대한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부모님집에 있거나, 자취할 때 모두 가구원 기준을 바탕으로 재산기준과 소득 조건을 확인하니, 이를 참고하여 잘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받을 수 있는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해 세대분리를 할 때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한 본 글이 유용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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