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부부 가구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각자의 총급여액이 대상자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액수에 따라 홑벌이 가구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에 따라 요건과 지급액은 달라지므로 잘 고려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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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국세청)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근로 활동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맞벌이 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단독가구인지에 따라 대상자 조건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하는데, 국세청에서 정의하는 맞벌이 가구 요건을 확인하면,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맞벌이 가구란, 결혼한 부부가 각자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각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으로 합산하여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가구 유형에서 나아가, 대상자 조건으로 정한 소득과 재산 액수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을 확인하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기준 금액이 3,800만 원이었으나, 4,400만 원으로 올라가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산은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하였을 때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범위에는 건물과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모두 해당하며 부채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장려금 제도는 특정 소득 구간에 해당할 때,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총소득을 합산하였을 때,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라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금액 범위를 넘어가면 지급액은 점차 감소하지만, 그래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 자체는 가능하므로 꼭 신청해 보셨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재산 기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한 부부 각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은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하였을 때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맞벌이? 홑벌이?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인 부양 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뜻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맞벌이 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맞벌이 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 높아서 부부 합산 총소득이 4,400만 원을 넘어간다면 기준 금액 자체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홑벌이 가구로 신청하신다면, 소득 금액 기준과 최대 지급액 또한 달라집니다.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3,2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전년도 소득이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라면 최대 285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마찬가지로 지급액은 감소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때도 배우자와 부양 자녀의 기준, 부양 자녀의 수, 가구원 유형에 따른 소득 기준, 재산 금액 기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요건에 맞게 항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5월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기준과 홑벌이 가구 기준을 고려하여 잘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기준을 정리한 본 글이 유용하셨길 바라며, 부부 각자의 총급여액에 따라서 홑벌이 가구로 분류될 수도 있으므로 잘 검토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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