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처음 사용하면 어떤 항목에 무슨 금액을 넣어야 하는지부터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계산기는 소득만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총소득과 총급여액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사업소득은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하는지에서 막히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계산기 화면의 입력 순서를 따라가면서 각 항목에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2026년 근로장려금 기준과 국세청 계산기 내용을 반영해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핵심 요약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입니다.
계산기에서는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확정 지급액이 아니므로 실제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계산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화면에서 바로 소득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 구성 → 소득 → 재산 → 총급여액 → 신청제외자 여부 순서로 확인합니다.
계산기를 처음 사용하는 분이라면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가구 구성 확인 → 소득·재산 확인 → 신청인 소득 입력 → 배우자 소득 입력 → 신청제외자 확인 → 계산 결과 확인
근로장려금 계산기 사용방법

① 가구 구성부터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열면 가장 먼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지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도 입력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지 확인
- 부양자녀가 있는지 확인
-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 입력
- 부양부모가 있는지 확인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이 사는 가족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가구원으로 넣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가구원을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부양자녀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같이 산다고 해서 단순히 부모님의 소득을 내 소득에 더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만 확인하기보다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요건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총소득 기준 확인하기
다음 화면에서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총소득과 총급여액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총소득은 신청요건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고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맞벌이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금액”과 “얼마를 받을지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③ 재산 구간 선택하기
다음은 가구 합산 재산의 합계액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선택합니다.
- 1억7천만 원 미만
- 1억7천만 원 이상 ~ 2억4천만 원 미만
- 2억4천만 원 이상
2026년 신청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만 맞는다고 바로 최대 지급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은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신청인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기
이제 실제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국세청 화면에서는 신청인의 총급여액 등을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 근로소득 총액
- 종교인소득 총액
- 사업소득 총액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을 확인하면 되고, 종교인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당 항목도 입력합니다.
이때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돈을 무조건 그대로 입력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므로 매출액과 장려금 계산에 사용하는 사업소득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⑤ 배우자 소득 입력하기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의 총급여액도 입력합니다.
처음 보는 분은 화면이 복잡해 보여도 다음처럼 기억하면 쉽습니다.
신청인 소득 → 배우자 소득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해당 소득을 확인하고,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류에 맞게 입력하면 됩니다.
실제 국세청 모의계산 화면도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각각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구분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⑥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하기
소득을 모두 입력하면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신청제외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아니요를 누르기보다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를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신청 기준으로 대표적인 신청제외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신청제외자에 해당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⑦ 계산 결과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모든 항목을 입력한 뒤 계산하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장려금 계산기 결과를 최종 지급액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의계산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금액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 신청 후에는 국세청이 소득·재산·가구원 등을 심사해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는 신청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하는 용도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입력 방법을 확인하셨다면 아래 국세청 계산기에서 직접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계산방법을 확인하세요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근로장려금 계산기에 수입금액을 그대로 입력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사업소득은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현재 안내되는 조정률은 업종에 따라 20%부터 90%까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교육서비스업은 75%, 인적용역은 90% 등 업종에 따라 적용률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의 업종 확인
- 업종별 조정률 확인
- 수입금액 확인
- 계산에 사용하는 사업소득 금액 확인
특정 업종의 조정률을 외워서 적용하기보다 현재 국세청 기준에서 본인의 업종을 확인한 뒤 입력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알바 소득이 있다면 아래 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에서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은 최대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2026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기준금액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 달라지고, 재산 구간에 따른 감액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을 직접 해보고 싶다면 최대 금액만 보는 것보다 내 가구와 소득을 모의계산에 넣어보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했는데 실제 결정금액이 다르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의계산과 실제 심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모의계산은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예상액을 보여주고, 실제 신청 후에는 국세청이 보유자료와 신청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구원 판단이 달라진 경우
- 실제 소득자료가 입력한 금액과 다른 경우
- 재산요건 심사 결과가 달라진 경우
- 재산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 신청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도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은 신청 전에 참고하고,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한 다음 “왜 이 금액이 나왔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산정표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계산기는 내 정보를 직접 입력해 예상액을 확인하는 데 편리하고, 산정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장려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할 수 있나요?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계산기와 함께 자녀장려금 대상 여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준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해당 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조건과 지급액을 자세히 확인하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 신청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정기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 신청기간에 따라 지급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지는 신청자의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기간과 지급일을 정리한 글에서 정기·반기 신청 일정과 기한 후 신청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계산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신청 후 국세청의 소득·재산·가구원 심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에 소득을 어떻게 입력하나요?
신청인의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을 구분해 입력하고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도 입력합니다.
사업자는 매출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 수입금액과 장려금 계산에 사용하는 사업소득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최대 지급액이 나오면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최대 지급액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가구 구성, 재산요건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 재산도 확인해야 하나요?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및 재산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로장려금 계산뿐 아니라 신청 조건, 가구 유형, 소득·재산 기준 등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대표 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재산이나 가구원 판단이 헷갈린다면 아래 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가구원 구성과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결과는 확정 금액이 아니므로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는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총급여액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소득이 있다면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