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계좌이체 세금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구나 연인, 지인 등 타인과 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돌려받을 조건 없이 돈을 주는 증여에 해당하거나 물품·서비스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로 판단되는 상황과 공제 기준, 대비 방법 등 핵심 내용을 정리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했습니다.

개인간 계좌이체 세금
개인간 계좌이체 세금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타인과 돈거래 시 상황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과 개인이 계좌이체 시 국세청에 바로 통보되나요?’, ‘친구끼리 이체 시 세금을 내나요?’ , ‘타인 증여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와 같은 질문이 꾸준히 올라오고는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좌이체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돈을 갚은 경우, 공동비용을 정산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증여가 아닙니다. 반면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개인간 계좌이체로 꼭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개인간 계좌이체 세금은 송금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주고받은 목적과 실제 거래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거래는 일반적으로 증여와 구분될 수 있습니다.
- 빌린 돈의 상환
- 식사비·여행비 등 공동비용 정산
- 대신 결제한 금액의 반환
-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대금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이나 부의금
다만 물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액은 거래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50만 원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계좌이체를 하면 자동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소액이라도 실제 증여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고액이라도 정상적인 대여금이나 비용 정산이라면 증여가 아닐 수 있습니다.
2. 타인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구나 연인, 지인처럼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흔히 ‘타인 증여 한도는 0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50만 원 이하 증여는 세금이 없다’는 일반 규정도 없습니다. 실제 증여인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이나 부의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구·연인·지인 등 친족이 아닌 사람 : 증여재산공제 없음
-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 : 10년간 1천만 원
- 부모 등 직계존속 : 10년간 5천만 원
- 미성년자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 10년간 2천만 원
- 자녀 등 직계비속 : 10년간 5천만 원
- 배우자 : 10년간 6억 원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받았더라도 반드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 계좌이체 세금은 해당 돈이 실제 증여인지, 빌린 돈인지, 비용 정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돌려받을 조건 없이 돈을 받았다면 친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간 계좌이체 세금과 개인간 증여 한도는 송금 금액보다 거래 목적과 실제 자금 흐름에 따라 판단됩니다.
3. 1천만 원 이상 계좌이체가 모두 자동 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간 계좌이체 세금과 관련해 ‘1천만 원 이상 계좌이체를 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금융회사에는 자금세탁과 불법자금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CTR과 STR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이 하루 동안 합계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계좌이체는 CTR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000만원 이상 계좌이체 세금처럼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STR(의심거래보고제도)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 거래가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을 여러 번 이체했다고 해서 반드시 보고되거나 개인간 계좌이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자금 흐름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R과 STR은 개인간 계좌이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향후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송금 목적과 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상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간 계좌이체 세금 대비 방법
결론적으로 개인간 계좌이체 세금이 모든 거래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액 거래나 반복적인 거래는 거래 목적과 자금 흐름을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정한 내용에 따라 실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여 금액
- 채권자·채무자 정보
- 대여일
- 이자율
- 원금 상환기한
- 상환 방법
차용증만 작성했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알려진 ‘연 소득의 5배 이내’ 또는 ‘차용 기간 최대 10년’은 세법에서 정한 일률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방법과 무이자 대여 기준은 같이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 증빙 자료는 잘 보관합니다.
개인간 계좌이체 세금 문제에 대비하려면 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차용증
- 계약서
- 영수증
- 원금 및 이자 상환 내역
- 문자나 메신저 대화 내용
거래 날짜와 금액, 상대방, 실제 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면 향후 거래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 도움이 됩니다.
3. 계좌이체 메모에 실제 용도를 작성합니다
계좌이체를 할 때는 실제 거래 목적을 메모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여행비 정산
- 병원비 대납
- 중고거래 대금
- 대여금 원금 상환
- 차용금 이자
- 공동 비용 정산
등 실제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메모만으로 거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증여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증여가 아닌 거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거래 내용도 함께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사업 거래와 개인 거래를 구분합니다
상품 판매나 용역 제공으로 받은 돈은 개인간 계좌이체 형식이라도 거래 내용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거래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는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깁니다
현금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거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관련 자료도 함께 보관하면 거래 목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실제 증여라면 기한 내 신고합니다
돌려받을 조건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하며,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친구나 연인, 지인처럼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증여라면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개인간 계좌이체 세금은 단순히 송금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목적이 증여인지, 대여금인지, 비용 정산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계좌이체가 일정 금액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액 거래를 할 때는 거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계좌이체 세금과 증여세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거래 목적, 자금 사용처, 당사자 간 관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